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 재무상태 조사를 한달 더 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과 문을 닫고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5월 22일에서 6월 12일로 연장해줬다.
조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적 상황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 분석한 내용이 담긴다. 핵심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기업 활동을 이어갈 때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계속기업가치)와 기업 활동을 중단하고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얻는 가치(청산가치)를 산출해 보고서에 쓴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연간 4000억원가량을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데, 점포 인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통해 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임차료가 낮아지면 현 상태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점포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 홈플러스는 최근 임차 운영 중인 61개 점포의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벌이다가 17개 건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향후 MBK파트너스는 임차료를 더 깎기 위해 임대인들과 협상을 재개해
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해줬다. 회생계획안에는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변제 계획이 담기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