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담배 소송’의 2심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에 제기된 이후 1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2일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2달 안에 참고 서한을 내고, 이에 원고가 반박할 게 있으면 1달 안에 의견서를 내달라”라며 “선고 기일은 그 이후에 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담배 제조 업체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광고를 통해 희석하고 인체에 유해한 정보를 은닉했다”라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끔 했기에 소비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담배 제조 업체들은 “담배 제조 업체가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건 건보공단 측 견해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라며 “건보공단은 국가 기관이며, 이들이 폐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지 손해를 본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폐암 등 환자가 늘면서 진료비로 건보 재정이 추가 지출됐으니, 그 손해를 담배회사가 물어내라”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2020년 11월에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공단에 패소 판결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날까지 총 18차례 변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