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 40억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5년 해외로 도주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직 간부를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 이 간부는 위조 여권을 가지고 도주한 미얀마에 강진이 덮치자 10년 만에 귀국을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인과 각 예술 분야 협회가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검찰은 2015년 한국예총 집행부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의혹이 제기된 비리 혐의 중 하나는 한국예총이 투자 과정에서 얻게 된 TV홈쇼핑 회사 홈앤쇼핑 주식 20만주를 집행부 친동생 B씨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와 당시 회장이 약 50억원 상당의 주식 20만주를 B씨에게 10억5000만원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1년 4월쯤 B씨에게 홈앤쇼핑 주식을 싸게 넘기는 대가로 B씨에게 9억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건물 관리용역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한국예총 소유 한국예술인센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C씨 회사를 건물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 꽃배달 사업에 독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7050만원, 2000만원 등 총 1억9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5년 11월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5월 4일 연휴 기간 입국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월 미얀마에 진도 7.7 규모의 강진이 덮치자 귀국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얀마로 도주할 때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 모친 명의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회장 D씨는 A씨 입국 전 사망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