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씨 측이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됐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씨는 작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1심은 작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가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도 했다.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지만, 이날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 측은 지난 15일 팬카페에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