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16일 대법원이 “윤리감사관실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며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루 만에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대법원이 의혹의 진위를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