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17일 또는 다음 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요구가 반복되자 응하지 않고 고소에 나섰고 두 사람은 지난 14일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범행의 경위와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