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상태였다. 무자본 갭투자란 원래 있던 세입자나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자기 돈을 조금만 보태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르는 투자 방식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전세를 이용해 수백채의 건물을 매수하고 임대했다”며 “이는 투기꾼의 행태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평균인의 행위라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감형해 A씨에 징역 7년, B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또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향후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2심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