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가구 업체 7곳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1억~2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을 제외한 각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각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각 가구 업체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법인들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샘과 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 담합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 및 입찰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계약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 발전 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특판 가구 시장의 담합은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돼 관행으로 고착됐는 바,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인식하고 이에 공모·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이 사건 입찰 담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한샘 임직원 진술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한샘의) 월례 회의 자료 등에 담합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이 포함됐지만,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반대 사정이 다수 확인된다”고 했다.
앞서 이들 가구 업체들은 2014~20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기소됐다. 담합 규모는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작년 6월 해당 업체들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각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최 전 회장은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카르텔 형벌감면 지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한 업체의 자진신고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카르텔 형벌감면 지침은 수사 착수 전후 가장 먼저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한 1순위 신고자에 기소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검찰과 공정위 양측에 1순위로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