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지역·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15일 판단했다.
이 조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2023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대법원은 “개별학교를 익명처리하면 학교 서열화나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조례안이 조례재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교육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가 ‘서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학생들은 해마다 3~4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조례안은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최소한 학생 이름은 익명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다시 가결시켰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 및 시행돼야 하지만,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그러지 않고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초학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 사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학교 서열화 내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폐해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