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에 대해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이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구속 기소됐다. 또 140만달러 규모 외화를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구속 만기(6개월)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약 58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최 전 회장 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약 560억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자금 약 155억원을 대여받은 배임 혐의, SK텔레시스 자금 약 281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쓴 혐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호텔 사용료 등에 회삿돈 128억여원을 쓴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과 모두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SK그룹 2인자’로 불린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함께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 모두 조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