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1980년에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사형당한 1980년으로부터 45년 만으로, 재심 결과 법원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한편,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