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김씨는 이번 대선 전에 이런 형량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선거 운동에 법적 제약은 없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김씨 수행비서인 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만약 김씨가 벌금 15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는다면, 그는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 형량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김씨의 선거 운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후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