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들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인용되면 김문수 후보로 쭉 가는 것이고, 기각되면 앞으로 (후보 교체를 위해) 추가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김 후보의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후보 측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관련 신청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다”며 “국민의힘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