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이달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만약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새로 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대로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365조에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