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호흡 장치 없이 잠수하는 프리다이빙 자격증 보유자가 혼자 다이빙장에서 잠수하다가 숨졌다. 이런 경우에도 다이빙장 사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게 될까?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잠수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 수칙을 다이빙장 사장이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부장판사)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다이빙장 사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다이빙장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40대 남성 B씨가 혼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프리다이빙 자격증 소지자였다. 프리다이빙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도 최소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지키게 돼 있다.
사고 당일 B씨는 다이빙장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 A씨에게 “혼자 가도 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강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혼자 와도 된다”면서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중 1명을 짝지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혼자 다이빙을 시작한 뒤에도 짝을 구해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혼자 다이빙을 하다가 약 10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이를 다른 손님이 목격해 A씨에게 알렸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2달 뒤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이빙장 이용자들이 반드시 짝과 함께 입수하도록 해야 하고, 혼자 방문한 이용자에게는 먼저 와 있던 이용자 중 1명을 짝으로 붙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혼자 방문해도 된다’고 안내했던 만큼, A씨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라며 “B씨 사망과 A씨 업무상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