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애초 해당 재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지난 대선 당시 발언 중에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국토부 압박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앞서 5월 15일로 잡았다가 이번에 6월 18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파기 환송심 선고도 대선 이후에야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