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록을 대법원에서 넘겨받았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면서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를 각각 받았는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한 뒤 재판부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며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 절차 진행 후 확정 시까지 미정이고, (앞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항소심 재판부(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