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스1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매니저 장 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 도피 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김씨)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적했던 김씨는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김씨는 음주 의혹은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