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대법원은 ‘무죄 확정’ ‘파기 자판’ ‘파기 환송’ 중 하나의 판결을 할 전망이다.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가 없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와 TV로 생중계 된다. 상고심 판결 선고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 재판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장·대법관의 과반수(7명 이상)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하면서 전원합의체가 총 12명으로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가 ‘무죄 확정’ ‘파기 자판’ ‘파기 환송’ 중 하나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이 나온다면 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된다. 6·3 대선 출마에 법적 걸림돌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이 잘못됐고 이 후보 혐의 중에 유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파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파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대법원이 형량까지 직접 정하는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가 좌우될 수 있다. 또 형량과 상관 없이 유죄라는 점 자체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하지 않고 유죄 취지로 파기만 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 환송’을 할 수도 있다. 역시 유죄 취지라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파기 환송은 6·3 대선 전에 판결 확정이 안 된다면 이 후보의 출마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이 문제라고 본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