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에서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