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상태다.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림청, 내무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0년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다 2023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당시 현직 경남도의원, 지역사무소 보좌관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전 의원은 기소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작년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하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지난 1월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