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한 약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면서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