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로비의 대가로 2000만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인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작년 8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송씨는) 피고인 외에 다른 호남 출신, 인천 출신들에게 매년 50만~100만원씩 후원을 해왔다”라며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