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원장·대법관 총 12명의 선택에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성향 ‘중도·보수 10 VS 진보 2′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하면서 전원합의체가 총 12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원합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12명의 성향은 ‘중도·보수 10 대 진보 2′로 분석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이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대법관 성향과 개별 사건의 결론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중도·보수 5 대 진보 3′ 구성으로 평가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세 가지 카드 중 하나로 결론날 듯… ‘무죄 확정’ ‘파기 자판’ ‘파기 환송’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국토부 압력에 따라 진행됐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 가지 카드 중 하나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전원합의체는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장·대법관의 과반수(7명 이상)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된다.
우선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이 나온다면 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런 제약 없이 6·3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이 잘못됐고 이 후보 혐의 중에 유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파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파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대법원이 형량까지 직접 정하는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가 좌우될 수 있다. 또 형량과 상관 없이 유죄라는 점 자체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직접 형량을 정하지 않고 유죄 취지로 파기만 한 상태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 환송’을 할 수도 있다. 역시 유죄 취지라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파기 환송의 경우에는 6·3 대선 전에 판결 확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의 출마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게 된다.
한편 이 후보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진행된 재판도 중단된다’는 해석과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모두 존재한다.
◇ 2020년 대법원, 李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과거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재판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의 1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7월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어 이 후보는 수원고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 법조인은 “이 후보가 당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으면서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사법 리스크’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이외에도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이중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재판은 이보다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