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에 대해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김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선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둬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후보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김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후보와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에게도 각각 벌금 100~300만원을 확정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후보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의 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정명령을 위반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