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62·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판단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노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 총 12명이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노 대법관의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회피 신청을 인용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때문에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다. 노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전 대표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총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작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이 문제라고 본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