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4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첫 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 사건은 소부(小部)에서 논의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고 1~3부가 있다. 소부에서 재판관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은 전합으로 회부된다.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도 전합에 회부된다. 소부는 사실상 주심이 결론을 좌우하지만,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판결한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때문에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결과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인 만큼 소부 사건보다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작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이 문제라고 본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