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생활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올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들에 대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가세연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사생활 관련 녹취록 등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쯔양이 이에 대한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김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영상을 또 올렸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쯔양은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