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소장이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A씨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충북 오송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범람한 강물이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물에 잠긴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조증거 사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가 오로지 A씨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측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