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왔지만, 2차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법원으로 몰려들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재판 당일 출석 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