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법정소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와 면장갑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혀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기능을 수호하고 법정 질서를 단호히 확립하는 한편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시민 및 법원 직원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한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4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숨겨온 과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를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씨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지 사태’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모든 출금 서비스를 중지하면서 강씨는 업체에 예치 중이던 약 6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강씨를 비롯해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의 코인을 예치받아 빼돌린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