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당선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홍 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홍 시장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職)을 상실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B씨에게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1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홍 시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