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승진을 도와준다며 해경 함정 장비업체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중학교·대학교 동문이자 인척인 이모(72)씨를 기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부산 자택을 지은 건축업자 박모(67)씨도 청탁 대가로 3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의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중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 배우자와 김정숙 여사가 사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해경 경비 함정 장비업체 A사에게 2019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억281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사가 해경 간부였던 김 전 해경청장의 승진을 이씨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해경청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치안감에서 다음 계급인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곧바로 치안총감 직위로 2단계 승진해 화제였다.
A사는 김 전 청장 취임 이후인 2020년 7월 동해함 사업에 엔진을 납품했고, 그 다음해 서해함 사업도 수주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A사가 이미 엔진을 납품하던 동해함 설계가 서해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정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A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건축업자 박씨는 A사의 본사인 B사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억449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엔진 결함에 대한 해군 감사를 무마하고 이 업무에 관여한 해군 대령을 좌천시키도록 정권 인사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알선수재 혐의는 검찰이 김홍희 전 청장의 함정 비리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포착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t급 함정의 평균 속도가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초기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청장이 2020~2021년 경비 함정 입찰 중에 엔진 발주업체 사주로부터 약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사 등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이 유령법인은 이씨와 박씨가 주주로 있는 회사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부정처사사후수뢰, 뇌물약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이 A사와 관련해 받은 뇌물 혐의액이 4790만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사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