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는 이날 녹색 수의 차림에 머리가 하얗게 샌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하기도 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먹사연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했다. 또 먹사연은 정치 싱크탱크일 뿐이며, 불법 정치자금 창구가 아니라고 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송 대표는 “독수독과(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론에 따라 (먹사연 관련) 증거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싱크탱크는 장려해야 하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송 대표 측이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지난해 5월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월 8일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송 대표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며 “발목도 두 군데 수술했고, 특히 치통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송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금 (구치소를) 나갔다”며 “(법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분노스러워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감옥에서 이가 아파 잠을 못 자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송 대표를 법정 구속한 것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증인 회유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송 대표 재판은 본안 사건과 보석 심문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로 봤다.
1심은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회장이 이전부터 먹사연을 후원한 이력 등을 고려해 4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1심은 송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대표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송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