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3일 검찰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여러 불법 조치들이 이뤄졌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삼성전자 주주인 삼성물산은 1주도 없던 상황에서, 그에게 유리한 합병이 이뤄지도록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2023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도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