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3일 검찰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여러 불법 조치들이 이뤄졌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삼성전자 주주인 삼성물산은 1주도 없던 상황에서, 그에게 유리한 합병이 이뤄지도록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2023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도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