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