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처음 본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흉기를 구매한 뒤 산책로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추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