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60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전직 임원을 기소했다.

LS증권 사옥. / LS증권 제공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LS증권 전직 임원 김모(4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공범이자 다른 증권사 전직 임원인 유모(43)씨와 LS증권 전직 임원 홍모(41)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LS증권 임원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PF 사업 금융주관 업무를 하면서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빼돌리고 그 중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출을 해준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자신이 실소유한 건설사업관리(PM) 회사를 통해 싸게 구입한 뒤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대출을 해준 시행사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공범 유씨는 PF 대출금 1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김씨가 자격이 안 되는 회사에 대출을 집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작년 10~12월 금융감독원이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검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금감원이 관련 자료를 1월 검찰에 통보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LS증권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달 김씨에 대해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