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앞서 1심에서 이 회사들의 임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을 받았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불리는 불법 행위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이훈재 양지정)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래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10월 29일로 잡혔었지만, 두 차례 기일 변경 끝에 이날 열리게 됐다.

검찰은 이날 빙그레 법인에 대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 부분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빙그레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재판 대상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오갈 수 있어 오히려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11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 담합을 통해 1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관련 임직원들을 고발했다.

이들 4개 업체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편의점 대상의 행사 품목과 마진율을 제한·합의하고, 소매점 거래처 분할, 판매·납품 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2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다만, 빙그레의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