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25일 열린다. 이 대표가 재판받는 5개(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개발 비리·불법 대북 송금·법인카드 유용)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 증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통화 녹취록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김씨가 이 대표 요청대로 위증했다는 자백도 확보한 상태다.

쟁점은 이 대표가 거짓을 인지하고도 위증을 지시했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김씨에게 허위로 특정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서 “저를 구속하거나 엄하게 처벌하려고 검찰이든 KBS든, 최철호 PD든 (김병량) 성남시장이 짜고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약속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