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 재판 1심은 서울고법에서, 2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가 원고들에 대해 한 시정 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로톡의 서비스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처분은 공정위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과 달리 법률 시장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 후 서울변회는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