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 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14일 세미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는 2019년 3월 만들어진 내부 조직이다. 로펌의 각 부문 변호사들이 협업해 산업·기업별 준법 감시 현황 분석과 진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 김소연 변호사가 14일 바른빌딩 강당에서 ‘금융업계 NPL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법무법인 바른 제공

작년 금융기관의 NPL 매각·상각 규모는 전년 대비 81.1% 증가한 24조3000억원이다. 이중 매각이 120.5% 늘어난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바른 관계자는 “고금리가 이어지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은행이 전문투자사 등을 통해 NPL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소연(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NPL 채권 매각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대출채권을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형태를 취한다”며 “매각이 제한되는 채권이 포함됐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매각대상 채권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협약 등을 통해 특정 채권을 제외하거나 매각 관련 절차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채권의 매각이나 매각 관련 절차가 법률적으로 제한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