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53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사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는데도 소비자 56만8000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19억원가량을 판매하고 7만4000명에게 142억원 상당 VIP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쓸 수 있다고 홍보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머지플러스 사업 모델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사 측은 2021년 8월 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앞다퉈 환불을 요구했고 급기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권씨 남매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권씨 남매는 회삿돈 66억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운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권 CSO는 머지머니 판매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배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수익모델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 대표가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2020년 11월부터라며 그 이전 범행은 권 CSO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