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9개월간 주 2회 인턴업무를 했다는 확인서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했고, 모두 합격했다.
최 의원 재판의 쟁점은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가 발견된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했다. 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받고 11일 뒤에 검찰에 임의 제출 했다.
최 의원 측은 “PC의 실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증언 등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 매체를 준 것은 김 씨에게 처분권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며 최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관 9명의 다수의견에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줬는데, 이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 등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하드디스크의 은닉과 임의제출 경위와 개입 정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라고 했다.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보관하고 있던 본범(本犯)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리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완전 포기했다고 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정할 수 없다”며 “정 전 교수가 김씨를 매개로 하드디스크를 지배·관리하며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이 이 사건을 회피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법관이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돼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이날 상고심 판결이 끝난 후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와 표적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