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 측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타협으로 양측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해 강제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간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5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며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고 반박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아이돌 그룹이다.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자 ‘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멤버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이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분쟁이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