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하·이원근 변호사와 법무법인 오라클의 김치중·김수교·이동렬·김명환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헌 선임행정관과 최지우 행정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됐다.
바른의 김용하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이원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라클의 김치중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관으로 임관해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노동법 전문가다. 김수교·이동렬·김명환 변호사는 김치중 변호사와 함께 바른에서 근무한 뒤 오라클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오라클은 한 전 위원장 면직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일부 법률 자문을 담당했으나, 법정에서의 실질적인 변론은 바른 변호사들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진원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정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소송을 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임기를 대부분 채운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