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2015년부터는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다. 당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년에야 가입신청을 했지만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할 경우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본 재판부는 이 기간 안에 가입신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봤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을 적용하기 앞서 가입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관장이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