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4·15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조작이나 부정투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소송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해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그동안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며 사전투표지 QR코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21대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부분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8일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투표 재검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해 결론이 바뀌진 않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없었던 것으로 검증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의 주장은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 선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전투표-개표-증거보전’ 이전 단계에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선거무효 사유 주장 또한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