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은 50대가 구속됐다.
23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5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8일 만기출소 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직후 보호관찰관의 의료 및 숙소지원을 거부했으며,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전자발찌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영장을 받부받아 A씨를 구치소에 수감했다.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