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에서 펜션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정성호 재판장은 24일 70대 펜션 주인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증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개연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9일 산청의 한 펜션을 방문했다가 주인을 폭행해 살해하고 달아났다. 당시 펜션을 방문한 손님이 방안에 쓰러져 있는 주인을 발견에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다음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농막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이 A씨에게 범행동기를 묻자 “나쁜 이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잘살지 못한다”고 했다. A씨 가족들은 그가 수년간 공무원 취업에 실패하는 등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